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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고비 넘겼더니, ‘830만 명 신원 인증’ 암초 만난 업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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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기자

2021.09.29 (수)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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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의 고비를 가장 먼저 해결한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830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들의 신원확인 의무를 이행해야 하면서 전산망 폭주에 대한 우려가 발생했다.

2021년 9월 29일 금융당국과 업계 등에 따르면 업비트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고객 확인 인증’ 의무 이행을 준비하고 있다.

업비트는 특금법에 의한 은행 실명계좌 확보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가장 빨리 해결한 거래소로 지난 9월 17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를 통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수리됐다.

신고 수리 이후 거래소의 의무 중 하나인 고객 확인 인증이 필요한데,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 중 100만 원 이상의 거래가 발생하는 이용자의 경우 주민등록증을 통해 신원을 인증해야 한다.

업비트는 공지를 통해 “고객확인 의무 시행일 이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회원은 고객확인이 끝날 때까지 매수, 매도, 입금, 출금 등의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라고 안내했다.

문제는 이러한 신원 인증이 행정안전부 전산망을 거쳐 진행된다는 것이다. 현재 행정안전부 전산망을 통해 처리 가능한 신원인증 속도는 1초당 3~15건 수준이다. 업비트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신원 확인 절차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일주일 정도 소요될 예정이지만 혹시라도 늦어진다면 최대 3개월까지 소요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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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경우, 고객 수백만 명이 동시에 인증을 요청하다 서버 장애로 거래가 정지되는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업비트의 경우 하루 약 60만 명의 고객이 1회 이상 거래 주문을 하고 최대 1000만 건 이상 거래가 체결되고 있다.

업비트 관계자는 “100만 원 이상 거래하는 이용자에 대해 먼저 신원 확인을 진행하고, 100만 원 미만 거래 이용자는 일주일 후 분산해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우려가 발생하면서 FIU는 업비트에 신고 수리가 끝났다는 공문을 보내지 않고 있다. 거래소는 신고 수리 공문을 받는 즉시 고객 신원확인 의무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FIU 관계자는 “고객 신원 인증 절차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라며 “이용자들이 피해 받는 일이 없도록 업비트와 협의가 마무리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방관하고 있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런 혼란은 지난 3월 특금법이 국회를 통과됐을 때부터 예견됐다는 것이다. 몇몇 전문가들은 “당국이 일찌감치 대응책을 마련했어야 했지만 그간 손을 놓고 있던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업비트뿐 아니라 특금법 신고 요건을 충족한 나머지 거래소(빗썸, 코인원, 코빗 등) 역시 신고 수리가 완료되면 고객들의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들의 경우 업비트만큼 이용자가 많지 않아 큰 혼란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금융당국이 업비트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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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모범류

2021.10.13 15:04:3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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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프노스

2021.10.06 09:54:4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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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B

2021.10.03 11:08:3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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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m1120

2021.10.03 03:56:01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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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굴의왕자

2021.10.01 14:13:55

감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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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ini

2021.10.01 09:50:22

ㄱ ㅅ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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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rete

2021.09.30 13:01:57

생각이라는걸 별로 해보신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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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벅이

2021.09.30 12:01:55

좋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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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알이

2021.09.30 11:33:4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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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신

2021.09.30 11:20:35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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