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3개 가상자산사업자가 추가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했다. 현재 43곳의 가상자산사업자가 ISMS 인증을 취득한 상태다.
2021년 9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ISMS의 추가 인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임시 인증위원회를 개최했다. 이에 따라 ▲델리오 ▲로디언즈 ▲블록체인컴퍼니 3곳이 추가로 ISMS 인증을 획득했다.
개정 특금법에 따라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2021년 9월 24일까지 ▲ISMS 인증 취득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확보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한다. 현재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수리된 곳은 9월 17일 기준 6곳이다.
ISMS 인증을 취득한 거래소는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했어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원화의 입출금을 중단하고 코인마켓으로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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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공지 없는 거래소…투자자 피해 조심해야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영업 종료 공지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2021년 9월 22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동향 점검에서 영업 종료 공지를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정보를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의 ISMS 인증 획득 여부 및 신고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가상자산사업자를 이용하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과기부도 일부 가상자산사업자들이 ISMS 인증 신청서만 제출하고 곧 인증 받을 것처럼 과대 홍보하는 사례도 예상되는 만큼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