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암호화폐 업계를 뒤흔들고 있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의한 사업자 신고 기한이 2021년 9월 24일 오늘로 마감된다. 25일부터는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을 제외한 다른 거래소들은 원화마켓을 운영할 수 없다.
업계에서는 특금법으로 인해 중소 거래소들이 줄 폐업할 것이라 예상하면서 700만 명에 이르는 가상자산 투자자들과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규제개혁당당하게(이하 당당하게)’는 성명서를 통해 특금법으로 인해 발생할 피해에 대해 우려하면서, 규제 당국에 대한 요구 사항을 내놨다.
당당하게는 특금법에 대해 “국가가 법 제도를 통해 태동 단계에 있는 미래 산업을 망쳐버린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판하면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이를 합리적으로 잘 설계했다면 산업도 살리고 나라의 미래 금융을 올바르게 이끌 좋은 선례가 되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특히 국가가 심사해야 할 가상자산사업자의 적정성 심사를 실명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업인 은행에 떠넘긴 것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당당하게는 “국가는 은행 뒤에 숨어서 책임을 회피하면서 사실상 피감기관인 은행들을 압박해 실명계좌 발급을 억제한 사실을 이 성명을 통해 역사에 기록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특금법은 결국 4대 거래소를 제외한 다른 거래소들의 폐쇄를 유도하는 것이며 국가가 나서서 독과점을 조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칼자루를 중앙집권적인 금융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속한 금융위원회 등에 쥐여 주는 것조차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블록체인 산업 주요 소식을 BBR 매거진을 통해 만나보세요(구독신청)
당당하게는 이와 같은 주장을 펼치며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당국에 세 가지 요구를 펼쳤다. 당당하게 밝힌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위원회는 탈중앙금융이 포함된 가상자산 산업과는 이해관계가 배치되는 이해당사자이므로 금융위원회를 가상자산산업의 주무부처로 지정한 것은 중립성에 배치된다. 특금법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제도를 빼내어 별도의 법령으로 정하게 하고 주무부처는 산업을 관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아야 한다.
둘째,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조명희 의원이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실명계좌 발급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요건이 아니라 신고된 사업자의 의무 요건으로 변경하라. 은행의 서비스 계약이 국가의 신고 제도의 요건이 되도록 설계한 책임자들을 공개하라.
셋째, 잘못된 법 규제로 가상자산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빼앗긴 수많은 기업들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하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민간과 함께 공개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해 규제사항을 명확히 하게 하고, 가상자산사업의 종류도 필요최소한으로 축소하는 등 산업의 발전을 선행하고 이후 사후규제하는 시스템을 지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