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을 계속하려는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오늘까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요건을 갖추면 언제든 신고가 가능하다.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6개월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암호화폐 거래소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2021년 9월 25일부터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신고 요건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ISMS) ▲은행과 제휴해 받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대표자·임원의 자격요건 구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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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ISMS인증은 받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43곳이다. FIU에 따르면 2021년 9월 23일부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완료한 사업자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한국디지털에셋(KODA) ▲한국디지털거래소(플라이빗) ▲그레이브릿지(비블록) ▲겜퍼(비트로) ▲오케이비트 ▲프라뱅 ▲플랫타이엑스(플랫타익스체인지) ▲피어테크(지닥) 등 12곳이다. 23일 현재 신고수리가 결정된 곳은 업비트 뿐이다.
금융위원회는 "ISMS를 획득한 사업자 25개 중 21개 사업자가 코인마켓 영업 신고 접수를 위한 사전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인마켓은 원화마켓과 달리 원화로 입출금을 할 수 없고 코인간 거래만 지원하는 마켓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오늘까지 FIU에 신고하지 않는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폐업 또는 영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며 "미신고 사업자의 횡령, 인출지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검·경 등 수사기관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피해신고센터(FIU, 금감원, 경찰 등)를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예치금·가상자산의 인출 요청을 거부·지연하거나, 갑작스러운 거래중단 등의 사례가 발생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02-2100-1735), 금융감독원(☎02-3145-7504), 경찰(☎112 또는 관할경찰관서)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