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소득에 따른 과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국세청이 가상자산 세원관리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2021년 8월 13일 국세청은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21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이 같이 발표했다.
국세청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시행에 대비해 내부협의체를 구성하고 거래자료 수집 등 세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1년 5월 18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의 관계부처 차관회의 이후 나온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통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2022년부터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거래 수익이 250만 원을 넘을 시 20%(지방세 미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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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세원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의 편의를 위한 거래자료 제출 프로그램 개발 ▲수집된 가상자산 거래자료를 기반으로 인별 거래자료 구축 ▲홈택스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 마련 등 세 가지 준비방안을 마련했다.
거래자료 수집이나 신고안내 등에 필요한 세부지침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거래명세서 및 거래집계표'의 제출의무를 사업자에 부과할 예정이다.
이밖에 국세청은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가상자산 강제징수 체납 제재수단을 확대하겠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국세천 관계자는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 현황과 국내·외 거리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