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거래소 선택과 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 10명 중 8명은 특금법이 거래소 선택과 이용에 영향을 줬다고 답했다.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 토큰포스트가 4460명을 대상으로 2021년 4월 19일부터 5월 18일까지 진행한 '제3차 암호화폐 국민인식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82.23%는 특금법이 거래소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특금법이 암호화폐 거래소 선택과 이용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답한 응답자는 38.28%에 달했다.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답한 응답자도 43.95%에 달했다. 반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답한 비율은 12.02%에 불과했다. 나머지 5.74%는 특금법이 뭔지 모른다고 답했다.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특금법은 암호화폐를 매수·매도·교환·보관·중개하는 사업자(가상자산사업자)를 규제하는 자금세탁방지법이다. 특금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고,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받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6개월 간의 신고 유예기간을 갖는다. 2021년 9월 24일까지 신고서를 접수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게 된다. 만약 현재 영업 중인 거래소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포기하고 갑자기 폐업에 나설 경우 해당 거래소를 이용 중인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될 전망이다.
정부도 이러한 상황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특금법 시행으로 신고가 불가능한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조기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조속한 신고를 희망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신고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투자자 87% "과세 정책 부적절…문제는 형평성"
투자자들은 87%는 정부가 추진하는 암호화폐 과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타 투자수단과의 형평성 문제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암호화폐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지방세 제외)로 분리과세한다. 2022년 1월 이후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첫 과세분은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된다. 기본공제 금액은 250만 원이다. 2022년부터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수익이 250만 원을 넘은 경우 신고·납부해야 한다.
현 과세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주식 등 타 투자 수단과 비교해 공제액과 세율이 부적절하다'(36.67%)는 점이 꼽혔다. 이어 ▲'과세전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23.04%), ▲'과세자체가 잘못됐다'(17.47%) ▲'과세 방식(기타 소득세)이 부적절하다'(10.11%)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특히 5000만 원 이상 고액 투자자 집단에서는 공제액과 세율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45%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과세 자체가 잘못됐다는 의견은 9.84%에 그쳐, 투자자들이 과세 자체보다는 타 투자 수단과의 '형평성' 문제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주식의 경우 5000만 원 이상의 이익을 거뒀을 경우에 20%의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되어 있어 형편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2020년 말부터 상승세를 이어온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과 암호화폐 투자 현황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