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내용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양경숙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21년 5월 23일 밝혔다.
양 의원은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154개 거래국가 중 거래 수신량 3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가상자산의 주요 해킹과 비정상적 출금 사고 금액은 1780억에 달해 가상자산 이용자의 경제적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가산자산사업자의 거래 안정성 의무 확보 ▲이용자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 ▲이용자의 계약조건과 위험요소 고지 ▲미공개 정보이용·시세조종 금지 등이다.
법안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계약조건ㆍ위험요소ㆍ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ㆍ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고지하도록 했다. 또한 사업자는 정기적으로 업무보고서를 작성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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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과 같은 피해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는 가상자산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해 별도 예치하고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아울러 가상자산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안전성 확보 미흡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법안은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해 미공개중요정보이용ㆍ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해 범죄를 예방하는데 기여하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금융감독원는 가상자산사업자를 감독하고,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영업정지, 시정명령, 주의, 경고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상자산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정책협의회 설치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양 의원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말 한 마디에 들썩거리는 가상자산 패닉현상은 제도기반 미비에 따른 가상자산 시장의 불안정성 때문"이라며 "위험에 노출된 가상자산시장의 불안정 요소를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제정법을 통해 가산자산 이용자를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