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의 선거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이 검토될 전망이다.
클라이드 배넬(Clyde Vanel) 뉴욕 주 하원의원은 지난 4월 8일, 주 선거관리위원회가 블록체인 기술의 선거 데이터 보안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지시하는 법안 A07716을 발의했다. 현재 해당 법안은 주 의회 산하 선거법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다.
법안 요약문에 따르면 이번 입법 취지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유권자 기록과 선거 결과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조사·평가하는 데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뉴욕 선거관리위원회는 1년 이내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보고서는 블록체인·사이버보안·선거 부정 방지·선거 기록 관리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블록체인은 조작이 사실상 불가능한 기록 보관 기술이라는 점에서, 오래전부터 선거에 대한 신뢰 회복 수단으로 주목받아 왔다. 실제로 지난 3월 4일 미국 테네시주 윌리엄슨 카운티에서 열린 공화당 지역대표 간부 선거에 비트코인(BTC) 블록체인이 활용돼 선거 결과가 기록됐다. 또 지난해 영국 런던 시장 선거에 출마한 독립 후보 브라이언 로즈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유권자 본인 인증과 투표 결과의 불변 기록이 선거 시스템에 더 큰 신뢰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블록체인은 기록의 보안을 보장할 뿐, 초기 입력 데이터의 신뢰성은 담보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한다. 이른바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원칙처럼, 잘못된 정보가 입력되면 기술적 보안이 아무리 강해도 잘못된 결과가 나온다는 점에서다.
배넬 의원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 입법을 지속적으로 주도해온 대표적 친(親) 디지털자산 정치인으로 꼽힌다. 그는 지난 3월 밈코인 사기를 비롯한 암호화폐 ‘러그풀’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올해 초에도 미국 주(州) 중 최초로 뉴욕주가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규제와 정책을 연구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지난 2019년에도 “블록체인 산업이 정책 결정자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올바른 정보와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정책적 움직임은 뉴욕주의 디지털 자산 관련 법제화를 더욱 본격화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