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기스스탄 중앙은행이 국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법 2가지를 도입할 예정이다.
6일(현지시간)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키르기스스탄 중앙은행(NBKR)은 새해 계획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관련 법안 2개의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NBKR 측은 "테러자금조달, 자금세탁 등의 범죄를 방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국가 내 암호화폐 거래소를 규제하기 위한 초안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NBKR는 "암호화폐 거래소 내 거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운영 허가 신청을 의무화하는 법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큰포스트 주요 기사를 뉴스레터를 통해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이어 NBKR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암호화폐를 광범위한 투자 수단이자 국경 간 지불을 위한 해결책으로 여기고 있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규제법을 통해 암호화폐 관련 용어들을 법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들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암호화폐 관련 사기를 방지하고, 암호화폐 과세를 위한 규제를 따르며, 중앙은행에 운영 허가를 맡는 일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또한 민법 내의 '가상자산(virtual asset)', '암호화폐(cryptocurrency)', '암호자산(cryptoassets)'과 같은 혼재된 용어를 일관되게 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지난해 8월 키르기스스탄 경제부는 암호화폐 채굴세 부과 결의안 초안을 작성해 제출한 바 있다. 초안에는 채굴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절차가 포함됐으며, 채굴세를 납부하려는 사업자는 신고서를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