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해 18%의 소득세와 5%의 군사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공식 추진하며,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해당 법안은 현재 의회 검토 단계에 있으며,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명확한 체계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크라이나 증권시장위원회(NSSMC)가 제안한 과세안에 따르면, 채굴, 스테이킹, 에어드롭 등 다양한 디지털 자산 활동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만, 암호화폐 간 거래(crypto-to-crypto transaction)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보유만으로는 과세하지 않으며, 법정화폐나 실물 자산으로 전환할 때만 세금이 발생한다. 이는 오스트리아, 프랑스, 싱가포르 등 암호화폐 친화 국가들의 제도와 유사하다.
과세 방식은 '순이익 과세'와 '총수입 과세'라는 두 가지 경로로 나뉘며,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5% 또는 9%의 우대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투자자에게는 세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모든 암호화폐 활동이 면세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암호화폐로의 상품·서비스 결제, 스테이킹 보상, 변형된 토큰 생성 등 일부 활동은 부가가치세(VAT) 과세 대상이 되며, 이는 유럽연합 VAT 지침에 일부 기반하고 있다. 다만 일부 거래는 예외 조항에 따라 면세될 가능성도 있다.
우크라이나 재무부와 국세청은 이 법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 검토를 진행 중이며,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은 오는 10월까지 유럽연합의 MiCA(암호자산시장법)에 기반한 종합적인 규제 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과세안이 통과될 경우, 우크라이나 내에서 지금까지 유지되던 실질적인 ‘비과세’ 암호화폐 시대는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현지 투자자들은 법 시행 전 전략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