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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제중재재판소 비트코인 '자산' 판결…합법 결제수단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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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레 기자

2018.10.30 (화)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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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n

중국 선전의 국제 중재 재판소가 비트코인에 대해 정부 입장과 상반된 판결을 내놓으면서, 비트코인이 합법적인 결제 수단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점차 커지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비트코인익스체인지가이드 보도에 따르면, 중국 선전 국제 중재 재판소는 "비트코인이 디지털 화폐가 아니라 자산 또는 재산으로 간주된다"고 판결했다.

해당 판결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개인 또는 기관의 보유‧거래‧양도가 가능해지며, 화폐에 적용되는 금융법과 규제에 상충되지 않는다.

판결을 통해, 엄격한 제재 조치 아래 있는 암호화폐 시장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비트코인을 화폐로 공표한 것은 아니나 다른 자산과 동일한 권리와 보호를 확보하게 됐다. 자산 거래가 합법이기 때문에 결제 또한 가능해진다.

공개된 문건은 "비트코인은 자산의 특성을 가진다. 소유인이 이를 관리할 수 있고, 그 경제적 가치는 소유인에게 귀속된다. 이는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재판소의 입장을 기록하고 있다.

암호화폐 연구가인 캐서린 우(Katherine Wu)는 "중재 재판소는 비트코인의 적법성 여부와 상관 없이 비트코인의 유통과 지불을 불법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비트코인은 법정화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며, 암호화폐 보유와 결제 또한 불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이미 현금 결제를 거의 진행하지 않는다. 작은 매장도 텐센트의 위페이와 같은 앱을 통해 결제를 진행한다.

한편, 중국 재판소가 비트코인의 보유와 양도를 합법적 행위로 판결했기 때문에 법에 저촉될 위험 없이 더 저렴하고 빠른 암호화폐 결제를 도입할 수 있다.

9월 말, 베이징의 중국의 유명 과학 기술 잡지 '베이징사이언스테크리포트(BSTR)'는 연간 구독료를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출판사는 블록체인 기술을 촉진하고, 암호화폐 의 실용성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BSTR은 0.01BTC로 약 7만원가량이다.

중국 이더리움 호텔도 암호화폐 결제를 받고 있다. 이더리움 호텔은 이더리움으로 서비스 수수료를 내면 특별 할인까지 제공한다.

이달 중순 중국 인민은행 연구원은 언론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은행은 공식사이트를 통해 블록체인·암호화폐 전문 인력 모집 공고를 내기도 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태도 변화를 기대해볼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석되고 있다.

중국은 최근까지도 위안화의 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경제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암호화폐 관련 사기 및 스캠을 막기 위해 산업을 전면 금지했다.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와 같은 대기업을 통해 산업에 제재를 가하기도 했으며, 일부 지역에서 관련 행사 금지령이 시행되기도 했다.

한편, 블록체인 기술을 유망 기술로 평가하며, 관련 앱 개발과 인프라 구축, 데이터베이스 관리에 힘쓰고 있다. 22일 중국의 '사이버공간관리국(CAC)'은 블록체인 정책 초안을 발표하며, 산업 규제 구체화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하이레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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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CEDA

2020.03.09 15:04:53

중국의 국제 중재 재판소가 중국 정부의 견해에 반하는 국제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을 하였군요. 암호화폐는 가치가 있으며, 보유, 거래, 양도가 가능하고 처분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자산으로 간주하다는 판결은 중국의 암호화폐 시장 역사에 길이남을 판결로 기억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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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rey

2019.08.23 21:15:2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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