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합법화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모든 암호화폐의 유통을 불법화하는 법률 작업을 추진 중이다.
23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은 실물 위안화와 디지털 위안화를 모두 법정화폐로 인정하는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인민은행법(은행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은행은 법률 개정을 진행하기 앞서 오는 11월 23일까지 대중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물리적 형태와 디지털 형태의 위안화가 모두 중국 법정화폐에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위안화의 합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한편, 암호화폐 관련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인민은행 외 기관이나 개인이 위안화 유통을 대체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정했다.
중국 정부는 이미 2017년부터 민간 암호화폐 발행과 유통을 철저히 금지시켜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관련 처벌 수준을 한층 강화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안화에 가치를 연동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판매할 경우, 관련 수익은 몰수되고 수익금의 최고 5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형사 기소 및 징역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오데일리에 따르면 중국 법률 전문가 샤오싸(肖飒)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단순 위법 행위로 간주된 토큰 발행 및 판매를 범죄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의 실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며 정식 발행을 서두르고 있다. 최근에는 선전 시민을 대상으로 실제 활용 실험을 진행하면서 대중 참여를 이끌어냈다.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선전 시민 47,573명이 약 6만 2,788건의 디지털 위안화 거래를 진행했다. 총 거래 금액은 876만 위안(15억원) 상당이다.
지난 22일 중국 인민은행 산하 디지털화폐연구소는 디지털 위안화 활용과 관련해 농촌신용은행자금결제센터와 협력을 체결하고 테스트 범위를 농촌 지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