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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팍스, 암호화폐 상장절차‧내부규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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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ole Cha 기자

2018.06.26 (화)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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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중심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표방하는 고팍스가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고팍스의 암호화폐 상장절차 및 원칙을 공개했다.

고팍스 상장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블록체인 기술전문가, 암호화폐 분석전문가, 암호화폐 마케팅전문가, 암호화폐 보안전문가 총 6인이 참여한다. 암호화폐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고팍스의 암호화폐 상장 심사에서 고려하는 사항은 총 5가지로, ▲ 코드의 분석 및 블록체인 생태계에서의 활용 가능 여부 확인 ▲ 사업성 및 사기 코인(스캠) 여부, 백서 분석 ▲ 암호화폐 개발팀의 개발자 인원 및 배경 확인, 파트너십 및 투자회사 확인 ▲ 토큰 이코노미 상세 분석, 프로젝트 진행 상황 및 경과 확인 ▲ 타 거래소에 이미 상장된 코인일 경우, 거래량 및 최근 가격 현황 파악 등을 중심으로 타당성을 검토한다.

또한 고팍스는 투명한 거래소 운영을 위한 상장 관련 원칙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고팍스가 내부 규정으로 일절 금지하는 사항은 ▲ 상장 수수료 및 상장 대가의 수취 ▲ 에어드랍 진행 시 임직원 참여 ▲ 신규 암호화폐 상장 직후 5분 간 매수 주문 ▲ 내부정보를 이용한 임직원의 거래 ▲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의 표결 시 의결권 제외 상장 관련 개입 행위이다.

고팍스 이준행 대표는 “그간 암호화폐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계속 노력해왔으나, 부실 거래소, 불공정한 암호화폐 상장 소식 등 시장에 충격을 주는 여러 악재로 인해 거래소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암호화폐 상장절차 공개는 투자자 보호와 암호화폐 거래소 생태계의 신뢰 회복을 위해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차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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