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를 골자로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하 특금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17일 금융위원회는 특금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이에 따라 3월 중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공포 후 1년 뒤인 2021년 3월부터 정식 시행된다.
특금법 개정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국제기준 이행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에 기존 금융회사에 준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위해서는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받아야 하고,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ISMS)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고객확인 및 의심거래 보고 등을 통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회사는 거래 상대방의 신고 수리 여부와 대표자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확인을 하게 된다. 감독은 금융정보분석원이 맡는다.
금융위는 "특금법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등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국제기준 이행을 통한 국가 신인도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FIU는 신속히 시행령 등 하위 법규를 마련하는 한편, 관계 부처 및 이해 관계자들과 협의해 개정 법률의 원활한 이행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FATF는 오는 6월 각국의 가상자산 관련 입법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후 회원국 상호평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