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가 규제기관이 암호화 자산 거래 플랫폼(CTP)을 규제할 때 고려해야 할 핵심 사항을 제시했다.
13일(현지시간) 토큰포스트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IOSCO는 전 세계 규제 당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 고려 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IOSCO는 증권 거래 규제 및 감독에 관한 국제 협력을 검토하는 3대 국제금융감독기구로 전 세계 129개 증권감독 당국이 참여하고 있다.
보고서는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시, 핵심 고려 사항으로 참여자 자산 보호, 이해충돌 파악 및 관리, 운영 투명성, 시장 무결성, 가격발견 매커니즘, 회복력·사이버보안 등 기술 부문 등을 짚었다.
IOSCO는 자금세탁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이용자 신원 확인 방안을 조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철저한 실명인증 뿐 아니라 거래소 자금을 관리하는 중개기관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요구했다.
아울러 "거래소 고객들이 리스크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받고 있는지 평가"해야 하며 "해킹·파산으로 자금 손실에 대해 적절한 보상 정책을 시행"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IOSCO는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규제 문제는 일반 증권거래소 관련 규제 문제와 비슷하다"면서 IOSCO의 원칙 및 방법론이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문제와 위험 요인을 검토하는 데도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제시한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이슈, 위험 요인, 핵심 규제 고려사항이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해 암호화폐 시장의 발전 상황을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IOSCO는 가치를 달러, 유로 등 법정화폐에 연결하는 스테이블코인에 증권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기구는 스테이블코인이 "규제 대상인 유가 증권의 전형적인 특성을 가진다"면서 "스테이블코인에 기존 증권 공시, 등록, 보고 등 IOSCO 원칙과 표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애슐리 앨더 IOSCO 회장은 "잠재력이 큰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개발업체는 규제 기관과 투명하고 건설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