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라이선스 제도를 통해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해온 '뉴욕 금융서비스감독국(NYDFS)'의 권한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9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 주지사는 암호화폐 스타트업을 비롯한 특정 허가 기업을 규제하는 데 뉴욕 금융서비스감독국(NYDFS)이 더 많은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NYDFS은 2014년부터 자체적인 암호화폐 라이선스 제도인 '비트라이선스'를 수립, 암호화폐 산업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뉴욕에서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은 운영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관은 미허가 기업에 대한 강제조치를 집행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보험·은행법에 따라 기업 평가 비용을 징수할 권한도 가진다.
한편, 뉴욕 주지사는 '기존 금융 상품·서비스 관련 면제 조항 개정' 등이 포함돼있는 '2020년 주지사 시정(施政) 방침'을 발표하면서, 일부 금융서비스법(FSL) 적용 기업에 NYDFS의 평가 비용 지불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문건은 "암호화폐 업체 같은 금융서비스법 적용 기업은 유사한 심사 및 감독 요건에도 불구하고 NYDFS의 평가 비용을 지불 필요가 없다"며 이러한 허점을 없애기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규제기관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의 주장은 암호화폐 업계의 의견과 크게 상반된다. 비트라이선스는 도입 초기부터 복잡한 절차와 높은 비용으로 업계의 환영을 받지 못했었다. 일부 기업은 뉴욕 내 사업을 철수하기도 했다.
최근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은 작년 한 해 710차례 규제기관의 협력 요구를 받았으며 100만 달러(약 11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들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암호화폐 거래소 셰이프쉬프트 CEO 에릭 부어히스는 "규제 당국의 조사 비용을 크라켄이 치르고 있다. 이는 경쟁력 있는 기업을 퇴출시키고 세계를 더 가난하게 만드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