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가 일반 국민들이 암호화폐 매매와 투자를 할 수 없게 당국이 조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27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공식 성명을 통해 "최근 블록체인 기술 홍보 확산에 따른 암호화폐 거래 활동이 국내에서 부활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CSRC는 "일부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은 국내 거주자에게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암호화폐 무이자 대출 확산 등 디지털 화폐 관련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개인 또는 기업 모두 암호화폐 판매와 거래, 투자는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CSRC는 이러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베이징 등에서 이뤄지는 암호화폐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SRC는 "관할 구역 내 금융당국, 통신 관리·공공 보안 부서는 계속해서 암호화폐 거래, ICO 및 유사 ICO 행위에 대한 금지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현장 조사와 웹사이트 페쇄, 형사 입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중국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 육성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암호화폐 단속 움직임은 점차 강화하고 있다. 블록체인 산업 육성 분위기를 틈타 벌이는 암호화폐 사기에 업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토대로 중국 정부는 선전, 상하이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암호화폐에 관련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특히 암호화폐 거래소를 포함한 암호화폐 업계를 겨냥해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
중점 조사 대상으로는 △중국 내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제공 업체 및 암호화폐 거래소, △중국 국경 외 암호화폐 거래소의 서비스 채널, 암호화폐 구매 대행 등 서비스 업체, △토큰 판매 업체 및 암호화폐 구매 목적 투자 자금 조달 업체, 암호화폐 투자 업체를 포함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는 지난달 4일 칼럼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에는 암호화폐가 수반되지만 블록체인 기술 혁신이 암호화폐 투기와 같은 것은 아니다"라며 "블록체인을 이용한 자산 보관, 불법 정보 전파, 불법 거래, 자금세탁 등은 반드시 엄격히 통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