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증권시장 규제기관이 증권형 토큰을 제공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일반 증권 브로커로 간주할 방침이다.
홍콩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는 공식 사이트에서 '암호화 자산 거래 규제 입장문'과 '암호화 자산 선물계약 주의사항'을 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증감회는 "산업 표준에 부합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운영을 허가하는 '라이선스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며 "(제도가) 기존 증권 브로커 및 자동화 거래소 적용 제도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입장문에 따르면, 증권형 토큰을 한 종 이상 거래하는 업체는 모두 기관 관할 대상이 된다. 반면에탈중앙화 거래소(DEX)나 P2P 거래소는 검토하지 않을 방침이다.
허가 받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기관이 규정한 전문 투자자에 한해 상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기관 승인 아래 상품이나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다. 또한 거래소는 독립적인 감사업체를 둬야 하고, 월간·연간 보고서를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인터넷에 연결된 암호화폐 지갑인 '핫월렛'에는 거래소 전체 자금의 2% 이상 보관할 수 없도록 했다. 시스템 침입이나 해킹에 대비해 전체 자산에 대해 보험도 들어야 한다.
증감회는 자금세탁방지와 고객확인절차를 최우선 사항으로 제시하며, 거래소가 각 고객의 신원, 재정상황, 투자 경험, 투자 목적 등을 확실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감회는 "규정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의 라이선스 신청을 환영한다"면서 "승인 플랫폼은 규제 샌드박스 대상으로 기관 관리감독 아래 일정기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에 등록 없이 홍콩 시민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선물 상품을 제공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인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소 비트멕스와 오케이엑스의 홍콩 내 서비스가 제한된 바 있다.
증감회는 지난해 11월 포트폴리오 10% 이상을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펀드 관련 규정을 발표하고 이번 10월 개정안을 내놨다. 해당 지침에 따라 지난해 펀드 1곳이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