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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자스, 은퇴기금 10%를 비트코인 ETF에 투자하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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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환 기자

2025.01.24 (금)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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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자스, 은퇴기금 10%를 비트코인 ETF에 투자하는 법안 발의 / 셔터스톡

캔자스주 상원의원 크레이그 바우저가 공무원 은퇴기금의 최대 10%를 비트코인(BTC) 기반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3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캔자스주 상원의원 크레이그 바우저는 상원 법안 34호를 제출하며, 캔자스 공무원 은퇴제도(KPERS)가 은퇴기금의 일부를 비트코인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에 따르면, 신설될 신탁 이사회가 기금의 최대 10%를 캔자스에 등록된 투자 회사가 발행하는 비트코인 ETF에 투자할 계획이다.

법안은 "이사회는 기금의 자금을 비트코인 상장지수상품에 투자하고 재투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비트코인 ETF의 가치가 기금의 10%를 초과할 경우, 수혜자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한 강제 매각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사회는 투자 프로그램의 성과를 매년 점검하고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이번 제안은 캔자스 내 비트코인 지지자들에게 중요한 진전을 의미하지만, 법으로 제정되기 위해서는 입법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해당 법안은 1월 16일 발의된 후, 17일 금융기관 및 보험위원회로 회부되었다. 이후 4단계의 추가 절차를 거쳐 하원으로 전달되며, 비슷한 검토 과정을 거친다. 최종적으로는 주지사의 승인 또는 거부를 받게 된다.

이 법안은 캔자스 주의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입장 변화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2023년, 캔자스 하원에서는 정치적 암호화폐 기부를 100달러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법안은 디지털 자산의 "공정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하며, 기부 즉시 미달러로 전환하도록 규정했으나, 법적 마감일을 지키지 못해 의사 일정에서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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