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를 이용해 9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은 한글과컴퓨터 김상철 회장의 차남 김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1부(재판장 원익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또한, 김 씨와 함께 기소된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 씨에 대해서도 원심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한컴 계열사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아로와나 토큰을 이용해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조성된 비자금 약 96억 원은 주식 매입, 신용카드 대금 지급 등으로 쓰였으며, 일부는 NFT 구매에도 사용됐다.
아로와나테크는 2021년 싱가포르의 페이퍼컴퍼니를 인수해 설립된 회사로, 당시 발행한 아로와나 토큰의 가격은 상장 직후 폭등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디지털 금융사업 플랫폼’이라는 홍보 내용은 실현되지 않았고, 2022년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되며 논란이 불거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은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김상철 회장에 대한 추가 혐의가 검토 중이며, 검찰은 사건 전반에 대한 조사 확대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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