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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OECD 암호화폐 보고 프레임워크 도입 위한 의견 수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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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래 기자

2024.11.25 (월)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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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OECD 암호화폐 보고 프레임워크 도입 위한 의견 수렴 시작 / 셔터스톡

호주 재무부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암호화폐 보고 프레임워크(CARF) 도입을 위해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이는 세금 투명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일환이다.

24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호주 재무부는 11월 21일 CARF를 자국 세법에 적용하기 위한 공청 문서를 발표하고 이해 관계자들의 피드백을 요청했다. CARF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세금 데이터를 표준화하여 수집하고 이를 각국 세무 당국 간에 공유하도록 설계된 국제 규칙이다.

공청 문서는 CARF를 호주 세법에 도입하는 두 가지 옵션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CARF를 국제 표준 그대로 채택하는 방안이며, 두 번째는 호주 국세청(ATO)의 요구에 맞게 조정된 맞춤형 접근 방안이다.

CARF는 암호화폐 거래소 및 지갑 제공업체가 특정 암호화폐 거래 정보를 관련 세무 당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보고 대상 정보에는 디지털 자산 구매와 같은 거래 세부사항이 포함될 예정이다.

호주 재무부는 CARF 보고 의무가 2026년에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정부의 최종 결정에 따라 CARF 보고 요건은 2026년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ATO와 다른 세무 당국 간 정보 교환이 가능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 시스템 업데이트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이번 일정의 주요 목적 중 하나다.

호주 외에도 여러 국가가 CARF를 국내 법에 통합하려는 노력을 진행 중이다. 캐나다는 2026년까지 CARF를 적용하겠다고 4월에 발표했으며, 스위스는 5월에 이를 자국 세법에 적용하기 위한 공청 절차를 시작했다. 뉴질랜드는 8월 27일 CARF를 포함한 새로운 세금 법안을 제출했다. 뉴질랜드의 경우, 암호화폐 제공업체는 2026년 4월 1일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2027년 6월 30일까지 이를 제출하도록 요구받는다.

CARF 도입은 암호화폐 자산의 세금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가 간 탈세 방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호주의 이번 공청 절차는 CARF를 국제 표준으로 도입하여 암호화폐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글로벌 금융 규제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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