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가상자산을 통한 탈세와 불법 환치기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하여 글로벌 규제 흐름에 맞춰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이번 개정은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자산 이동 증가에 대응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25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가상자산 관련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내년 하반기 시행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며 “스테이블 코인이 국내 주요 거래소에 상장되면서 이를 이용한 국경 간 거래가 활발해져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규제를 통해 국제적 규제 흐름에 부응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이를 외국환이나 대외 지급수단이 아닌 새로운 자산 유형으로 규정해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시 사전 등록 의무와 매월 거래 내역을 한국은행에 보고하도록 하여, 불법 행위 예방과 투명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낮아 국경 간 자산 이동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불법 자금 이동이나 탈세에 악용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거래가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에 부합하는 관리·감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현재 G20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 역시 이러한 글로벌 동향에 맞춰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추진하며 국제적 규제 환경에 발맞추고 있다. 가상자산의 혁신적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자금 세탁, 탈세, 불법 환치기 등의 불법적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규제 강화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통해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제 사회의 신뢰를 높이는 동시에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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