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배임 및 증여세 포탈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허 회장을 비롯해 다른 임원 2명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SPC그룹 황재복 대표이사와 조상호 전 대표 등 경영진 2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국내 최대 베이커리 기업의 수장이 2월 2일(금)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SPC그룹이 밀가루 제분 계열사인 ㈜밀다원의 주식을 고의로 매각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기각했다. 밀다원은 SPC그룹의 파리크라상과 샤니 브랜드의 제분 계열사인 ㈜밀다원의 주식을 고의로 매각했다는 검찰의 기소를 기각했다.
주식 덤핑 혐의
검찰은 SPC삼립의 영업 이익을 늘리기 위해 주식을 저평가된 가격에 매각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주식 덤핑이라고도 불리는 불법 행위이다.
삼립, 파리크라상, 샤니는 SPC그룹의 계열사다. 삼립은 이들 주요 계열사 중 유일한 상장사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허 회장이 검찰이 주장한 불법 행위에 관여할 의도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허 회장이 한 모든 행위는 SPC그룹의 적법한 경영 활동의 일환이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원은 허 회장이 샤니와 파리크라상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밀다원 주식 처분으로 인해 손해를 본 혐의는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허 회장도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시세차익을 노리고 주식을 헐값에 팔았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증여세 탈세 및 배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주식 먹튀 혐의 외에도 증여세 탈루와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허 회장의 주식 먹튀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허 회장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중앙일보는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혀 2심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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