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반의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가 유럽 연합의 새로운 암호화 자산 규정(MiCA)에 따라, 규제에 부합하지 않는 스테이블코인들을 유럽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할 예정이다. 10월 4일 로이터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이번 조치로 규제 준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사용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 폐지 대상에는 테더(Tether)의 USDT도 포함되며, 사용자들은 12월 30일까지 규제 준수 스테이블코인으로 자산을 전환할 수 있다.
15일(현지시간)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유럽 연합의 MiCA 프레임워크는 6월부터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해 최소 한 개의 EU 회원국에서 전자화폐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코인베이스와 같은 거래소들은 12월 31일부터 MiCA의 추가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12월 30일부터는 비규제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한할 계획이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스테이블코인은 시가총액 1위인 테더(USDT)로, 아직 EU에서 전자화폐 면허를 확보하지 못해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서클(Circle)의 USDC와 EURC는 EU의 전자화폐 발행자 면허를 취득하여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코인베이스뿐만 아니라, 바이낸스(Binance)와 비트스탬프(Bitstamp) 등 주요 거래소들도 이미 비규제 스테이블코인 제한 조치를 시작했다. 비트스탬프는 6월에 테더의 유로 연동 스테이블코인 EURT를 비준수 이유로 상장 폐지했다. 바이낸스 역시 MiCA 규정에 맞추어 스테이블코인 제공 방식을 조정 중이다.
코인베이스는 아일랜드를 MiCA 준수의 허브로 지정하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12월부터 유럽 사용자들에게 규제 준수 스테이블코인 전환 방안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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