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Coinbase)가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의 소송에서 조기 항소(interlocutory appeal)를 승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SEC가 리플(Ripple) 소송에서 항소를 제기한 직후 나온 결정이다.
5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최근 SEC의 리플 소송 항소를 근거로, 뉴욕 남부지방법원 캐서린 폴크 파일라 판사에게 조기 항소를 승인해 줄 것을 다시 요청했다. 코인베이스는 이번 항소가 SEC와의 소송에서 핵심 질문인 '하위 테스트(Howey Test)'가 디지털 자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이끌어 내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고 주장했다.
코인베이스는 이미 2024년 4월에 이와 관련된 조기 항소를 신청했으며, SEC가 이에 반대하며 항소를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파일라 판사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이번 재요청에서 코인베이스는 리플 사건과 자사 소송을 동시에 다루는 것이 법적 및 실질적인 이해를 돕는 데 유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제임스 머피는 이번 조기 항소 신청이 "똑똑한 전략"이라고 평가하며, 리플 사건에서 SEC가 항소한 점이 코인베이스의 주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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