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금융감독위원회(FSC)가 7월 법 개정에 따라 자금세탁방지(AML) 규정 초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기업들은 내년 9월 말까지 등록해야 하며, 미이행 시 최대 2년의 징역형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3일(현지시간) 더 블록에 따르면, FSC는 3일 성명을 통해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VASP)를 명시적 대상으로 하는 관련 규정 초안을 마련했으며, 이들에게 AML 등록을 완료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만은 2021년 7월 도입된 FSC 규정에 따라 VASP에 AML 법 준수를 요구하고 있으며, 새 규정이 이를 대체할 예정이다. FSC는 3일 성명에서 기존 준수 선언을 완료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제공업체가 새로운 VASP 등록 규정을 따르고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새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VASP는 9월 말까지 AML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FSC를 인용한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대 2년의 징역형과 최대 500만 대만 달러(15만5900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만 핀테크협회 사무총장이자 암호화폐 변호사인 케빈 청(Kevin Cheng)은 더 블록과의 인터뷰에서 "새 규정이 시행되면 미준수 사업자는 형사 책임을 지게 되고, 준수 사업자는 더 엄격한 규제 의무를 지게 될 것"이라며 "전체 산업 환경이 점차 인가된 금융기관 모델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에 따르면, 새 규정은 전통적인 AML 의무 외에도 경영진의 자격 요건을 요구하고 거래 보안, 소비자 자산 보호, 정보 보안 등 기업의 책임을 포함하고 있다.
청은 "업계 참여자들에게 이러한 규정은 진입과 지속적인 운영에 대한 장벽을 높이는 것"이라며 "새 규정은 대만 [암호화폐] 산업 발전에 더 강력한 법적 보호를 제공해 전통 금융에 익숙한 대형 투자자들의 참여를 더 매력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FSC는 내년 6월 대만의 최고 행정기관인 행정원에 제출할 계획인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특별법 제안을 검토 중이다. 현지 언론은 FSC가 올해 말까지 제안 초안을 완성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6월 대만 암호화폐 업계는 정부 지침에 따라 자체 감독 규칙을 수립하기 위한 산업협회를 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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