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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핀테크 모니터링 위한 자금세탁방지법 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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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래 기자

2024.09.15 (일)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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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핀테크 모니터링 위한 자금세탁방지법 개정 검토 / 셔터스톡

중국 정부는 2024년 상반기에 자금세탁 관련 혐의로 1,391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새로운 금융기술, 특히 암호화폐를 포함한 핀테크를 통한 자금세탁 위험을 감시하고 분석할 수 있는 자금세탁방지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2024년 9월 9일, 입법사무위원회 대변인 왕샹(Wang Xiang)은 새로운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위험 감지 방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5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중국의 입법자들은 자금세탁 방지법 개정을 통해 암호화폐를 포함한 신흥 금융기술에서 발생하는 자금세탁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새로 제안된 법안에 따르면, 중앙은행과 금융 규제 당국이 협력하여 신기술로 인해 발생하는 자금세탁 위협을 관리할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왕샹 대변인은 새로운 기술에서 발생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자금세탁 위험을 초래할 경우 금융기관도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중국 대법원은 2024년 8월 19일 가상자산을 자금세탁 및 탈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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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계절
  • 2024.09.16 23:10:08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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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Sdc
  • 2024.09.16 15:20:3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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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계절
  • 2024.09.15 23:46:12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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