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노동 당국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아마존(Amazon)을 위해 택배를 배달하는 하청 기사들도 아마존의 직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2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 지역 이사는 팀스터스(Teamsters) 노조가 아마존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조사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하청 기사들이 자사 직원이 아니라는 아마존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팀스터스는 UPS 기사들을 대표하는 유력 노동단체로, 아마존 기사들의 노조화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아마존이 기사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수천 개의 제3자 업체(DSP)를 통해 매일 수백만 개의 고객 택배를 배달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어왔다. 현재 27만5000명 이상의 기사들이 이러한 DSP에 고용돼 있다.
팀스터스와 다른 노동 옹호단체들은 아마존이 기사들의 경로 결정, 배달 목표 설정, 성과 모니터링 등을 통해 기사들을 크게 통제하고 있어 공동 고용주로 분류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작년 팀스터스는 캘리포니아주 팜데일의 DSP인 배틀 테스티드 스트래티지스(Battle Tested Strategies)에서 일하는 수십 명의 기사들을 노조화했다고 밝혔다. 아마존이 이들과 노조 계약 협상을 거부하자 노동단체는 아마존을 상대로 여러 건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제기했다.
NLRB 대변인 케일라 블라도(Kayla Blado)는 23일 당국 검사들이 이 중 세 가지 혐의에 대해 '타당성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 중 하나는 아마존과 배틀 테스티드 스트래티지스가 이 회사에서 일하는 기사들의 공동 고용주라는 것이다.
검사들은 또한 아마존이 불법적인 위협을 가하고 노조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블라도는 두 고용주가 "작년 DSP 계약 종료 결정의 영향에 대해 노조와 협상하지 않고 거부한 것은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사들은 아마존의 노조화된 DSP와의 계약 종료 결정이 보복 조치였다는 혐의 등 다른 혐의들은 기각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당국은 아마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NLRB의 행정법 시스템 내에서 진행될 것이다. 아마존은 판사의 명령에 대해 당국 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연방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아마존 대변인 아일린 하즈(Eileen Hards)는 성명을 통해 "우리가 계속 말해왔듯이 팀스터스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며 "당국이 나머지 혐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면 그것들도 기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팀스터스의 숀 오브라이언(Sean M. O'Brien) 위원장은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오브라이언은 "아마존 기사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스스로의 손에 쥐고 기념비적인 결정을 얻어냈다"며 "이는 아마존이 기사들의 근로 조건에 대해 협상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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