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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구글 독점 위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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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기자

2024.08.06 (화)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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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이 구글(Google)이 기본 검색엔진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지출해 개발자, 통신사, 제조업체들과 독점 계약을 맺은 행위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아밋 메타(Amit Mehta) 연방 지방법원 판사가 277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을 통해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메타 판사는 "구글은 독점 기업이며 독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그렇게 행동했다"고 지적했다.

판사는 "사용자들이 기본 검색 접근점을 변경하거나 경쟁 검색 앱이나 브라우저를 다운로드할 수 있지만, 시장 현실은 사용자들이 거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본 설정은 매우 가치 있는 부동산과 같다. 많은 사용자들이 단순히 기본 설정으로 검색하기 때문에 구글은 이러한 접근점을 통해 매일 수십억 건의 검색 쿼리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타 판사는 "구글은 당연히 기본 설정을 잃으면 자사의 수익에 극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인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구글은 사파리의 기본 설정을 잃으면 쿼리가 크게 감소하고 수십억 달러의 수익이 손실될 것으로 예측했다"고 밝혔다.

판사는 이러한 유통 계약이 검색 분야의 투자와 혁신에 대한 동기를 감소시키는 등 세 가지 주요 반경쟁적 효과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계약을 위한 진정한 경쟁'은 없다. 구글에게는 진정한 경쟁자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메타 판사는 "구글이 우연히 시장 지배력을 얻은 것은 아니다. 구글은 수천 명의 고도로 숙련된 엔지니어를 고용하고, 지속적으로 혁신하며, 현명한 비즈니스 결정을 내렸다. 그 결과 업계에서 가장 품질 높은 검색엔진을 만들어 냈고, 이는 수억 명의 일일 사용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구글의 성과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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