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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암호화폐 국경 간 송금' 포함 결제 서비스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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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호 기자

2024.04.03 (수)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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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통화청(MAS)은 4월 2일 성명을 통해 암호화폐 산업 내 관할권을 강화하고 사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결제 서비스법(PSA)을 대폭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개정은 투자자 보호를 우선시하면서 혁신을 촉진하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암호화폐 친화적인 허브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려는 싱가포르의 의의를 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움직임으로 인해 아시아 시장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코인베이스, 리플 등 여러 암호화폐 기업이 싱가포르를 선택하게 되었다.

PSA 규제
MAS는 수탁 서비스, 계정과 거래소 간 암호화폐 전송 촉진, 국경 간 송금 등 세 가지 새로운 디지털 결제 토큰(DPT) 서비스를 PSA에 통합했다,

특히, 후자의 두 가지 범주에서는 서비스 제공자가 싱가포르 내에서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거나 수락할 필요가 없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DPT 서비스 제공자는 고객 자금을 위한 신탁 계좌를 개설하고 이러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보안 프로토콜을 구현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법인은 엄격한 자금 세탁 방지 및 대테러 자금 조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사용자 보호 및 재무 안정성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개정된 규정은 4월 4일부터 시행

그러나 규제 당국은 "과도기적 조치"에 따라 기존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해 유예 기간을 연장했다. 이러한 기존 사업자는 30일 이내에 MAS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라이선스를 신청해야 국내에서 계속 운영할 수 있다.

또한 MAS는 모든 신청서에 규정 준수 내역과 사업 운영을 검증하는 외부 감사인의 증명 보고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4월 4일부터 9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지정된 기간 내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국내 영업이 중단될 수 있다. 개정안의 완전한 시행은 강화된 사용자 보호 조치가 시행되는 10월 4일부터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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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2024.05.12 12:24:06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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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당당

2024.04.04 00:23:1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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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m장미

2024.04.03 23:56:18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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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m장미

2024.04.03 23: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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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m장미

2024.04.03 23: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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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마코스모스

2024.04.03 22:38:45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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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2024.04.03 22:05:52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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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토끼를따라가라

2024.04.03 20:57:57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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