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중앙은행이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침에 따라 매수·매도된 암호화폐를 '비금융상품'으로 분류하고 중앙은행 대차대조표 상에서 '상품' 계정으로 회계처리할 방침이라고 26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중앙은행은 이러한 분류가 IMF 통계 자문기관인 '국제수지통계위원회'의 권고를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분류에 따라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는 '자산'으로 공식 인정된다. 여기에는 암호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도 내포돼있다.
암호화폐 매수와 매도는 외환 계약의 집행 행위를 포함하기 때문에 수출입 통계에 반영된다. 브라질은 암호화폐 순매수량을 대차대조표에 기록하여 무역 흑자 규모를 줄이고, 무역수지를 안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달 초 브라질은 암호화폐 거래 세금 신고를 의무화했다. 국세청은 개인, 기업 등에 매매, 기부, 교환, 입출금 등 모든 활동에서 발생한 암호화폐 거래를 매달 신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해외 거래소나 중개업체, P2P 암호화폐 거래자는 월 930만 원(7800달러) 이상 거래 시 신고의무가 발생하며, 미신고 시 25~140달러 상당의 벌금, 미신고 금액 1.5~3%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