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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암호화폐 거래시 이용자 보호 위한 법률안 발표…거래소 개설 기준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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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한 기자

2018.03.05 (월)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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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암호화폐 거래에서 이용자를 보호하고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률안을 발표했다.

변협은 지난달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병국 의원과 공동으로 ‘법적 측면에서 본 가상화폐 제도화 및 이용자보호 세미나’를 열고, 암호화폐 TFT(태스크포스팀)이 마련한 '가상화폐 거래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소개했다.

이번 법률안은 암호화폐를 둘러싼 여러 쟁점 중 '이용자 보호'와 '암호화폐 산업 발전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사안에 중점을 뒀다.

법률안에는 구체적으로 ▲거래방식 제한 ▲자기매매 제한 ▲시세조종행위 금지 ▲공매도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거래소 개설 기준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자격 ▲20억원 이상 자기자본 보유 ▲가상화폐매매업 수행을 위한 충분한 인력·물적 설비 보유 등이다.

조장곤 변호사는 "거래소는 중개에만 충실하고 시세를 조종하지 못 하게 했다"면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해킹 관련 규정도 추가했다"고 밝혔다.

정병국 의원은 이날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기존에 마련해둔 법률안을 수정할 예정이다.

도요한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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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금동보안관

2023.07.10 03:04:49

좋은 정보 감사히 잘 보고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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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란봉

2021.08.05 08:01:11

이용자보호에 힘써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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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

2021.08.04 11:29:3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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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2021.08.03 17:14:13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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