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암호화폐 거래에서 이용자를 보호하고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률안을 발표했다.
변협은 지난달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병국 의원과 공동으로 ‘법적 측면에서 본 가상화폐 제도화 및 이용자보호 세미나’를 열고, 암호화폐 TFT(태스크포스팀)이 마련한 '가상화폐 거래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소개했다.
이번 법률안은 암호화폐를 둘러싼 여러 쟁점 중 '이용자 보호'와 '암호화폐 산업 발전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사안에 중점을 뒀다.
법률안에는 구체적으로 ▲거래방식 제한 ▲자기매매 제한 ▲시세조종행위 금지 ▲공매도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거래소 개설 기준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자격 ▲20억원 이상 자기자본 보유 ▲가상화폐매매업 수행을 위한 충분한 인력·물적 설비 보유 등이다.
조장곤 변호사는 "거래소는 중개에만 충실하고 시세를 조종하지 못 하게 했다"면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해킹 관련 규정도 추가했다"고 밝혔다.
정병국 의원은 이날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기존에 마련해둔 법률안을 수정할 예정이다.
도요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