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정부가 암호화폐를 악용한 온라인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선다. 8일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디지털 자산 사업과 사이버 범죄 방지를 위한 비상명령 개정안이 내각에서 승인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디지털 자산 '차명계좌(mule account)'를 단속하고, 외국 P2P(개인 간 거래) 플랫폼의 진입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기에 최대 8,700달러(약 1,270만 원)의 벌금과 최대 3년의 징역형 등 실질적인 법적 제재도 신설됐다. 개정안은 태국 정부 관보 게재 후 곧 시행될 예정이다.
태국 당국은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CASP)에게 온라인 사기와 연계된 의심 거래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계좌를 동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외국 CASP가 태국 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로 자금세탁 차단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개정 법안은 디지털 자산 업계뿐 아니라 금융 및 통신 분야의 전방위적 책임도 강화했다. 상업은행, 통신사, SNS 제공업체 등이 사이버 범죄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것이다. 태국 증권당국은 이를 통해 전반적인 사이버 보안 체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특히 당국은 외국 암호화폐 P2P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디지털 자산 거래소로 간주하고 해당 법률 적용 대상임을 명시했다. 이번 법안은 외국 CASP의 태국 투자자 대상 서비스 제공 자체를 원천 제한하려는 목적도 갖고 있다.
태국은 자국 내 P2P 거래 환경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외국 기반 플랫폼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자금세탁, 사기 등 잠재적 리스크를 차단하려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향후 외국계 거래소의 법적 지위와 운영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태국 금융당국은 암호화폐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병행 추진 중이다. 푸켓 등 일부 도시에서는 암호화폐 결제 시범이 추진되고 있으며,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다. 규제 강화를 병행하면서도 합법적인 디지털 자산 활용 기회를 열겠다는 포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