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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내부통제 요구 강화..."실효성 있는 도입 방안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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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레 기자

2024.02.20 (화)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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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요구하는 지배구조 개정안 시행을 앞둔 가운데 실효성과 산업 실정을 반영한 도입 방안 논의가 이뤄졌다.

20일(화) 14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금융범죄 예방 및 금융기관 내부통제 강화' 학술 세미나의 두 번째 세션에서 금융기관 내부통제 개선방안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대한변협 금융변호사회 황현일 변호사는 '금융기관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세션의 발제를 진행했다.

황 변호사는 "손쉽게 예방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던 1차적인 금융사고가 지속적인 발생과 증가, 현대 금융의 복잡성.정보불균형, 공적 감독자원의 한계 등으로 금융회사의 재무적 건전성과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체계 수립이 강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금융기관이 내부통제가 실제 기능하는 수준으로 마련돼야 '실효성'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금융회사에 대한 내부통제 요구 수준이 한층 강화됐다고 덧붙였다.

황 변호사는 지배구조 개정안에 따른 책무구조도의 효과적 작성과 실효성 있는 운영이 새롭게 요구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각 금융회사에 객관적인 기준 및 모범규준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금융업권법은 대륙법적 전통을 따라 해도 허용되는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위반 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중심주의였던 데 반해, 개정안의 책무구조도 도입은 원칙중심주의에 따른 것으로, 제대로 작동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상당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개정안이 채무구조도를 '빈틈 없이', '중복 없이' 작성하라는 상충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다른 주요 내용으로 기존에 대표이사와 이사회가 내부통제에 대한 최종 책임을 가졌던 것과 달리 개정안은 이사회 소속 내부통제위원회가 궁극적인 책임과 역할을 갖도록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고의 경중이 아니라 내부통제 적절성 여부에 따라 제재와 면책을 결정, '상당한 주의를 다했는지 여부'가 기준으로 제시됐다면서 해석의 여지가 남았다고도 말했다.

황 변호사는 "업권의 모범사례가 내부통제 미흡을 지적하는 기준이 되지만, 모범사례 자체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고, 업계 실정에 맞지 않는 가상의 기준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원칙중심주의인 책무구조도 도입이 기존 규정중심주의와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계속해서 모범 사례를 축적, 공개해 간극을 메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내부통제 지원 인력 비율을 법적으로 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황 변호사는 "금융회사 내부에 정보보호 인력을 특정 비율로 강제하는 규제에서 착안, 금융회사 영업 인력의 비중 대비 내부통제 인력을 두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회계 부문에서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에 외부 감사를 두는 것처럼 금융회사 내부통제 측면에서 독립적인 제3자 검증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금융회사의 자체 기준, 운영, 평가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독립된 제3자, 법률 전문가를 선임해 객관적으로 점검하면 내부통제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변호사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모든 금융사고를 예방할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결과의 책임을 묻기 위한 수단이 되어선 안 될 것"이라면서 "실효적인 내부통제 수립 및 강화에 대한 논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측부터) 채상미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이영주 신한은행 팀장, 정혜수 ACAMS 전문위원, 이도은 한패스 준법감시실 실장이 패널 / 토큰포스트

발제에 이어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채상미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패널로 참석한 법무법인 주원 정재욱 변호사는 "개정안은 내부통제 수립뿐 아니라 제대로 관리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면서 "취지는 공감하지만 바로 전면 시행하면 사업자에 많은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금융회사가 단계적, 순차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완충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당한 주의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이 하위 규정에 들어갈 필요가 있지만 다른 금융 관련 법률에 이미 다룬 사례들도 있다"면서 "판례상의 기준을 감안하도록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영주 신한은행 부장은 과거에는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이나 교육이 미비했지만, 관련 법 개정으로 책임이 강화되면서 은행이 컨설팅, 시스템 구축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곧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처럼 은행의 한 부서나 조직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사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실제 사례를 보면 시스템이나 프로세스의 구체화를 통해 완전한 해결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예금이나 현금 횡령 등 내부통제 사고를 억제하는 것은 종종 내부 관리자의 적극적인 개입과 세부 관리가 더 주효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부장은 "실효적인 내부통제에 관해 법적으로 전문적인 의견이 은행권에 공유된다면서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채상미 교수는 "관련 법 개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전사적 차원에서의 내부통제 실시"라면서 이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상하는 게 실효성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기업의 내부통제 프로세스 적용 방안과 비즈니스 프로세스로의 구현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 교수는 "금융회사가 사실 내부 통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동안은 감사 위주로만 돼 있었다"면서 "최근에는 사람 위주, 상부의 감사 시스템이 아닌 사전에 데이터 중심의 실효성 있는 감사 시스템을 연동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미국, 유럽 등은 ERP 시스템에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연동해 문제 행위를 탐지하는 등 다양한 시스템이 개발돼 있다면서, 비즈니스 단계에서 책임을 설명할 수 있는 증거 및 데이터 위주의 프로세스를 잘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혜수 ACAMS 전문위원은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올해 7월부터 업권별로 순차적으로 시행되면 책무구조도가 도입되고, 개별 임원에 관리의무가 부여되는 등 내부통제제도의 운영과 관리 등에 상당한 행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금융업의 공익성과 규제 방법론 중 외부규제가 아닌 내부통제의 방식을 택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의가 있고 긍정적인 시도"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러한 프레임워크 변화에 아울러 교육 중심의 접근 또한 병행할 필요가 있다"면서 "반복적으로 경험했던 여러 금융사고의 원인에 시스템 미흡 또는 불비도 있었지만, 업무 담당자 및 고위 경영진에 의한 인재도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횡령 사건에 연루된 골드만삭스는 내부통제 및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인적·물적 투자 부족이나 관련 규정·감사체계 시스템의 미비가 아닌 내부 고위 경영진 2명이 구축·운영 중이었던 기존 시스템을 우회하면서 발생한 사건이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정 전문위원은 "시스템을 구축, 유지, 개선해도 사각지대가 있고 고의성 사고는 사람의 개입에 의하여 일어나곤 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임직원 개개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개정안 시행의 궁극적 목표인 금융 시스템 건전성을 확립하기 위해 교육 중심의 접근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학계, 연구원, 법조계, 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내부통제 교육자문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면서 위원회가 연간 내부통제 교육 권고 시간, 커리큘럼, 교육 실적 평가 지표 발표 등 가이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위원회가 민간 협력을 통해 교육 플랫폼을 구축해 권고사항 발표, 교육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제시, 콘텐츠 통합 관리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정 전문위원은 이같은 방법론이 "임원 책무를 구체화하고, 임원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의식 함양을 지원하는 전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도은 한패스 준법감시실장은 "핀테크 부문 역시 금융환경의 복잡성으로 인해 많은 리스크에 부딪히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핀테크 부문은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혁신을 지향하기 때문에 컴플라인스, 내부통제,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온도차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리스크를 감내할 순 없기 때문에 가능 범위를 판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면서 "핀테크가 도달할 수 있는 한계선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업권에서 논의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은 동일한 수준을 요구하는데 전자금융업 등록 기업은 규모에 따라 동일한 수준의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핀테크 업계가 전통 금융 인력 영입에 부담이 있는 만큼 내부 인력을 통해 시스템, 제도 개선을 노력하지만 법정 요구 수준에 이르지 못해 다시 전통 금융 인력을 구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성장과 혁신을 더 우선하기 위해 전통 금융 수준만큼 이행할 수 없는 핀테크 업계를 위한 맞춤형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범죄 예방 및 금융기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학술 세미나는 20일(화) 14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자금세탁방지학회·대한변협 금융변호사회·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토큰포스트가 공동 주관하며 SAS코리아, 네이버파이낸셜, 코드(CODE), 이엘온소프트(ELONSOFT), 유스비(useB)가 후원사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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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StarB

2024.02.21 16:01:30

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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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거북이

2024.02.21 14:57:2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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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0609

2024.02.21 10:25:1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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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ada

2024.02.21 10:01:20

제대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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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후왕

2024.02.21 09:30:01

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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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부자

2024.02.21 08:45:43

기사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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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ean1620

2024.02.21 08:41:02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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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조

2024.02.21 05:58:4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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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wpgod

2024.02.21 04:03:22

잘보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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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근상장

2024.02.21 01:01:59

잘 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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