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정된 '인프라 법'에 따라 올해부터 1만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국세청 신고가 의무화됐다. 한편, 업계는 실제 신고의무를 이행할 방안과 실효성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초당적인 인프라 법은 낙후된 인프라 개선에 1조200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한다는 내용으로, 2021년 11월 통과했다. 해당 법은 과세 대상인 '브로커'의 범위를 암호화폐 거래소, 수탁업체, 채굴자, 개발자 등까지 확대했으며, 1만 달러 이상 거래 시 송금인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는 세금 징수 조항 '6050I' 적용 대상에 '디지털 자산'을 추가했다.
업계는 브로커 정의를 과도하게 넓게 설정하여 정보 수집이 불가능한 대상까지 신고의무를 일괄 대입한 것에 대해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당시 일부 의원들이 관련 수정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무부가 이후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제공하기로 했지만, 올해 1월 1일 효력이 발생한 현재까지도 업계는 구체적인 지침을 얻지 못하고 있다.
암호화폐 비영리 연구기관 '코인센터(Coin Center)'의 제리 브리토 전무이사는 2일(현지시간) 트위터(X)를 통해 1월 1일부터 새로운 암호화폐 과세 신고의무가 발생했지만 이행 방안은 여전히 모호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암호화폐 브로커는 1만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거래자 성명, 주소, 사회보장번호 등 거래 관련 정보를 15일 이내에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중범죄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제리토 총괄은 ▲채굴자나 밸리데이터가 1만 달러를 초과하는 블록 보상을 받은 경우 ▲온체인 탈중앙화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1만 달러를 받은 경우 ▲암호화폐 금액 산정 기준 ▲익명 암호화폐 기부를 받은 경우 등 적용 불가능한 사례들을 언급하며 "미국 국세청의 지침이 없으면 신고 요건을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코인센터는 '6050I' 조항과 관련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이다. 아울러, 과세 형평성과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소 금액 면세 등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