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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리플 판결 뒤집기 실패...법원 "중간항소 조건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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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레 기자

2023.10.04 (수)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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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판결을 뒤집기 위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중간항소 시도가 좌절됐다.

3일(현지시간) 법원 문건에 따르면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는 중간항소 진행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SEC의 리플 중간항소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 중단 요청 역시 실익이 없다며 기각했다.

사진 = SEC 중간항소 기각 법원 문서 갈무리

먼저, 법원은 중간항소 신청이 기본적으로 불리하며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최종 판결까지 상고심 심리를 연기한다'는 기본 원칙을 벗어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법원은 ▲판결이 지배적인 법적 문제를 수반하거나 ▲의견 차이를 뒷받침할 상당한 근거가 있거나 ▲실질적으로 소송 종결을 앞당기는 경우를 예외적인 상황으로 봤다.

'지배적인 법적 문제'는 지방법원 의견이 번복되면 ▲소송이 기각되거나 ▲소송에 중대한 영향이 가거나 ▲많은 소송에 대해 선례적 가치를 갖게 될 경우에 해당한다.

중간항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심사법원이 기록을 연구할 필요 없이 신속하고 깨끗하게 결정할 수 있는 '순수한 법적 문제'를 제시해야 하는데, 법원은 SEC가 그렇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법을 잘못 적용했다는 SEC 주장에 대해서는 "법원이 투자 계약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기준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거래의 경제적 현실을 포함하는 사실과 상황에 적용한 만큼, 이는 '순수한 법적 문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중간항소에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많은 소송에 대해 선례적 가치를 갖는다는 측면에서도 "사건의 독특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판결이었고, SEC가 인용한 다른 소송은 다른 암호화폐, 다른 기업들이 관련돼 있는 만큼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법원은 지난 7월 13일 판결을 상술하며 SEC의 중간항소가 법원 판결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근거로 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법원은 프로그래밍 판매가 리플 노력에 의한 이익을 합리적으로 기대하도록 이끌 수 없다고 판결한 점에 대해, SEC는 법원이 '거래소 판매는 제3자 노력에 따른 합리적인 이익 기대를 창출한다'는 전제 자체를 부인한 것처럼 문제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해당 전제를 부인한 것이 아닌 실제적인 거래의 사실, 상황 및 경제적 현실에 대한 검토를 포함한 총체적인 사건 상황에 기초하여 내린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원은 중간항소 요건인 '의견 차이를 뒷받침하는 상당한 근거'는 당국이 문제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가진 경우, 또는 문제가 특히 어렵고 생소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면서 "사안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단순한 추측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SEC는 테라폼랩스 판결이 '거래소를 통한 발행인의 제안 및 판매가 투자 계약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법원 간 의견 차이를 보여준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리플과 테라 소송 간 논리 충돌이 없으며 절차적 입장도 달라 법원 의견 차이에 대한 실질적 근거가 될 수 없다"면서 "법원들이 이 문제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 이상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프로그래밍 방식을 통해 XRP를 매입한 개인 투자자가 '리플'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등 하위 테스트에 부합하지 않는 실제 상황 등을 거론하는 한편, 테라는 암호화폐 수익성을 극대화할 관리 및 기술력을 홍보하고 개인과 기관 투자자 모두에게 공개적으로 암호화폐 투자를 장려했음을 지적했다.

법원은 테라 지방법원 판결이 어디서 코인을 매입하든 관련 매출이 블록체인에 반영되고 코인 보유자에게 추가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는 테라 측 진술이 2차 시장에서 암호화폐를 매입한 개인들에게도 전달됐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중간항소가 소송 종결을 앞당길 수 없는지 여부에 대해 "리플 소송은 판결 전에 복잡하고 사실적이고 법적인 문제들을 다뤄야 하는 상황인 만큼 통상적인 심판 절차로 진행하고 완전한 기록에 대해 단 한 차례의 항소 검토를 허용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판단했다.

스튜어트 알데로티 리플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지난 7월 13일 법원 판결이 미국 법률에 따른 것이었고 지금도 유효하다면서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리플과 SEC는 내년 4월 16일 사건 전 최종 변론 회합을 가지며 내년 4월 23일 재판을 시작할 예정이다. 당사자는 오는 12월 4일까지 증거배제신청(motions in limine)을, 같은달 18일까지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토큰포스트마켓에 따르면 4일 오전 10시 20분 기준 암호화폐 시장이 약보합세를 보이는 가운데 XRP는 전일 대비 3.44% 상승한 0.5289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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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낙뢰도

2024.03.23 22: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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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2024.03.08 00:44:35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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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곡

2024.02.09 22:32:40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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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B

2024.01.11 06:25:03

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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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나루

2024.01.10 14:19:14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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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시1000

2023.11.27 10:43:3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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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이

2023.11.26 20:24:4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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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dc

2023.11.26 12:25:3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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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rey

2023.11.26 12:09:0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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쌘디

2023.11.26 10:17:3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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