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 및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9월 초까지 이월체납액 징수목표액 195억 원의 94% 수준인 185억 원을 징수했으며, 연말까지 징수목표액 초과 달성을 위해 징수에 더욱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현장 추적 징수를 위해 광역 체납징수팀을 운영하고, 명단공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관허사업 제한·공공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를 강화한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경찰서 음주단속과 병행하는 유관기관 합동 영치 및 월 1회 자체 합동영치활동을 추진하고, 장기 미반환 번호판 영치차량에 대해서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동산과 매출채권은 물론, 예금·주식·가상화폐·출자금 등 상대적으로 노출이 적은 금융재테크자산에 대해서도 압류를 추진한다.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징수방안으로는 외국인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실태 조사 및 모국어 징수 독려도 실시할 계획이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다양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내실 있는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를 추진하고 징수목표액 초과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