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는 고질적인 고액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가상자산도 압류·추심에 포함시켰다.
12일 안성시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다른 자산에 비해 비교적 압류에 제약이 적어 별도의 제약 없이 즉시 압류 및 추심이 가능하다.
이에 시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조치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체납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급여·예금·매출채권 압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빗썸, 업비트, 코빗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3곳을 대상으로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조회해 자료 확인시 압류 및 추심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예금·급여는 최저생계비 보장을 위해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185만원 이하의 압류가 금지돼 있다.
시청 관계자는 “체납자가 재산은닉 수단으로 가상자산(화폐)을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신종은닉 수법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하여 체납자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