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음성군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추적해 전격 압류했다고 7일 밝혔다.
'가상자산'은 실체여부가 불문명해 압류한다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법원이 가상자산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은닉법에 의한 몰수의 대상이 되고 객체도 되는 재산이라고 판시함에 따라 압류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음성군은 업비트, 코빗, 코인원, 빗썸, 고팍스, 캐셔레스트, 텐앤텐 등 국내외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7곳에 체납자 152명이 1억9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압류했다.
이후 체납자에게 압류통지서를 발송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미납액에 대해선 거래소에 추심 요청해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김재만 세정과장은 "체납자가 납세회피 수단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추적이나 수색 등 징수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체납세금을 징수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