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이달 50만원 이상 체납자 중 가상화폐 보유자 58명의 체납액 1억 500만원에 대해 가상화폐 압류를 단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가상화폐나 주식을 재산은닉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시는 은닉재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상화폐·주식·예금을 파악해 즉시 압류조치하는 등 재산 조회를 다각화해 나가고 있다.
김해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제1금융권 20개 은행과 15개 증권사를 상대로 계좌와 주식 보유 유무를 파악했으며 138명의 체납액 67억 7500만원을 검토 후 압류 조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4월까지 부동산·차량 1만 411건, 국세환급금 등 채권 692건 등 총 79억원의 체납액을 압류 조치했다.
소액 체납자의 경우에는 압류 사전안내문 발송으로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또 부동산 압류는 체납액을 50만원 이상에서 30만원 이상으로 낮춰 대상자 부담을 줄이고, 급여 및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사전안내문 발송 횟수를 연 2회에서 4회로 늘린다. 연 2회 발송하던 전체 체납안내문도 연 3회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해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총 체납액은 373억원, 징수 누계액은 83억원이다.
한경용 납세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는 부동산이나 차량 등 일반적으로 조회되는 재산 이외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재산·채권을 다각도로 조사해 즉시 압류 조치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조세채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