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결손처분자 포함)에 대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자산) 압류를 추진한다.
시는 체납자 5723명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의 암호화폐 보유내역을 조회 요청했다. 체납자의 암호화폐 보유내역 조회 결과에 따라 암호화폐를 압류·추심할 방침이다.
앞서 청주시는 2021년 상반기에 체납자 1만 3000명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보유내역을 조사해 180명에게 지방세 체납세금 3억 6000만 원을 압류·추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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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도 무형자산으로 인정해 재산 몰수가 가능하다는 2018년 대법원 판결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도 기존 금융회사처럼 고객 본인 확인, 의심거래 보고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에 따라 자산 추적이 가능해졌다.
청주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방자치의 중요한 자주재원인 만큼 성실납세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재산은닉,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체납액이 징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