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당국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관련 가상자산을 대거 적발, 압류하고 있다.
가상자산이 몰수 가능한 무형 자산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거래소를 통해 체납자의 보유 가상자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특금법이 개정되면서 이같은 체납처분 조치가 가능해졌다는 분석이다.
경기도, 가상자산 530억 원 압류…단일 조사 최대 규모
경기도는 지방세 체납자 14만 명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전수조사해 체납자 1만 2613명에게서 가상자산 530억원을 압류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6월 21일 경기도청에서 진행한 기자 회견에서 "최근 투자자 수와 거래 대금이 급격히 증가한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징수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거래소에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성명과 생년월일만 수집·보유하기 때문에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 절차에 사용된 체납자의 휴대폰 번호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에 경기도는 최근 10년 간 체납자가 사용한 휴대폰 번호를 1개에서 많게는 12개까지 확보해 거래소의 회원정보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4개 거래소에서 단일 조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만2613명의 체납자와 530억 원의 가상자산을 적발해 압류했다. 해당 체납자들의 총 체납액은 542억원에 달한다.
도는 적발한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 절차를 마쳤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자진 납부 유도를 통해 체납 세금을 징수할 예정이다.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 암호화폐를 대상으로 추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가상자산거래소는 고객의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기 때문에 고액체납자들이 가상자산을 재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새로운 징수방법 개발과 적극적인 제도개선으로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에 더욱 박차를 가해 공평과세 실현으로 성실납세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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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가상자산 1억 4000만 압류
전남도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보유한 가상자산 1억 4000만원 어치를 압류했다고 6월 21일 밝혔다.
전남도는 빗썸·두나무·코인원·코빗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4곳의 도내 지방세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을 조사한 결과 173명 10억 9860만 원을 확인했다.
이중 고액·상습 체납자 137명이 보유한 1억 44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압류했다. 압류 이후 일부 체납자가 3000만 원을 자진 납부했다.
나머지 압류 가상자산은 추심 요청 후 체납 세금에 충당할 예정이다. 압류 시점 가상자산의 원화 가격으로 체납 세금에 맞추며 추심 과정에서 가상자산의 가격에 등락이 있으면 이를 감안해 적용하게 된다.
위훈량 전남도 세정과장은 "가상자산 압류는 상습·고질 체납자에게 은닉 재산도 끝까지 추적한다는 신호가 될 것"이라며 "지능화하는 체납자의 재산은닉 행위에 발 빠르게 대처해 공평 납세 의무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무 당국, 가상자산 활성화에 강경 대응
가상자산의 투자자 수와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하면서 세무 당국이 자산 은닉 장소가 될 수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대응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2021년 3월 15일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수집·분석한 결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는 총 2416명이며 366억 원을 징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거제시, 강릉시, 서울시, 광주시, 울산시 등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가상자산 압류를 추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