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고질체납자의 숨겨진 가상자산까지 추적하고 매각에 나선다.
지난해 개정된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의 고객정보와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13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가상자산 압류를 추진한다.
압류대상은 지방세 체납액 100만 원 이상(결손포함)인 체납자로, 현재 6천185명(406억 원)의 가상자산 계정조회를 의뢰한 상태로 이들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1차 압류에서 추심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전자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압류를 시범 운행하기로 했다. 이 경우 기존 압류에서 추심까지 3개월 이상 소요되었던 기간이 1개월로 단축돼 신속한 체납처분이 가능해진다.
시는 또 납부 의지가 없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위해 가상재산 압류 등 모든 방법을 총 동원해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납세 의지는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실행하지 못하는 영세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분납 유도 또는 징수유예 등 경제적 회생 지원을 제공한다.
최락기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가상자산 압류는 상습·고질 체납자에게 은닉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며 "앞으로도 지능화하는 체납자의 재산은닉 행위에 발 빠르게 대처해 공평 납세 의무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