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50만원 이상 체납자 중 가상화폐 보유자 24명의 체납액 5600만원에 대해 가상화폐 압류처분을 하는 등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추진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양산시는 고액·상습체납자 대상으로 공공정보등록 및 관허사업 제한을 시작으로 부동산에서 가상화폐, 주식까지 재산조회를 다각화하고 즉시 압류를 진행해 신속하게 채권을 확보하고 있다.
양산시는 특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세의무를 해태하고 재산을 은닉할 때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 징수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납부이행을 전제로 분할 납부 유도, 체납처분 유예, 영치번호판 일시 반환 등 경제회생을 지원한다.
양산시는 지난 3월부터 내달까지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며 상반기 체납징수 활동을 강력하게 전개하고 있다. 5월 현재 체납액은 313억원, 징수누계액은 62억원이다.
윤지수 징수과장은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부동산과 차량, 예금 등 일반적으로 조회되는 재산 이외에 다양한 재산이나 채권을 다각도로 조사해 즉시 압류 조치하고 있다"며 "성실한 납세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공정한 납세 풍토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