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지방세 체납자 대상 가상자산(암호화폐) 압류 등 체납 처분을 추진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시는 업비트, 빗썸 등 7개 암호화폐 거래소에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8520명의 암호화폐 보유 내역 조회를 요청했다.
결과에 따라 암호화폐 자산의 압류 및 추심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체납자의 재산은닉 수단이 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추적 압류해, 납세의무 회피 시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에도 지방세 체납자 1만6000명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받아 체납자 17명을 확인했다.
체납금 6800만원을 징수했으며 미납자의 압류 상태를 유지해 납세를 독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은닉·고질 체납자에 대한 신속·명확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이 징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이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인정하고 재산 몰수가 가능하다고 판결하면서, 지자체가 가상자산에 대한 체납 처분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도 고객 본인 확인, 의심 거래 보고 등의 의무가 부과되는 만큼 기존 금융 회사와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자산 추적이 가능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