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을 실시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징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증감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회로부터 국가기관이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비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있지만, 예외에 해당하지 않은 내용임에도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증언·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을 처벌하는 조항은 있는 반면, 의도적으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의 근거가 없어 실제 자료 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는 국가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 국가기관은 해당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거짓으로 보고 또는 서류 등을 제출한 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허영 의원은 “국가기관이 법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료제출요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성실한 자료 제출이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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