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정제업자가 폐플라스틱 등을 원유와 희석해 석유화학과 정제 공정에 투입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현행법상 '석유'는 원유, 천연가스와 석유제품으로 규정하고, '석유정제업'은 석유를 정제해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규정해 왔다.
따라서 석유정제업자는 석유 또는 휘발유, 등유 등만 정제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2021년부터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석유정제업자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폐타이어 열분해유(폐플라스틱이나 폐타이어를 화학적으로 재활용해 석유 유사물질로 변환시킨 물질)등을 원유와 희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관련 기술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검증됨에 따라 법제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관련 업계에서도 석유정제업자가 친환경 원료를 정제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이인선 의원은 현행법에 '친환경 원료' 의 정의를 새롭게 신설하고, 관련 사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세부적으로는 건전한 발전 지원 문구를 추가해 근거 마련,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 친환경 원료투입 허용, 석유정제업자가 친환경 원료를 정제 공정에 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인선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의 순환 경제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관련 사업의 선제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