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공인인증서를 위조해 돈을 불법 대출했을 경우 피해자가 갚지 않도록 규정한 법안이 추진된다.
통상 제3자가 위조한 인증서로 대출을 받아도 피해자가 은행에 돈을 갚아야 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한 예외조항(제7조제3항)에 "전자서명 등 작성자의 의사표시를 증빙하는 문서 등이 작성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제3자에 의하여 위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된 경우"를 추가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제3자가 위조한 공인인증서는 더 이상 피해자 명의로 인정받지 못한다. 피해자는 법에 따라 해당 전자서명 등의 사법상 효력을 쉽게 부인할 수 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미비한 점을 보완했다. 현행법은 예외 사항에 은행의 예방의무만 부여돼 있을 뿐, 공인인증서 위조로 인한 대출 피해 사례는 담겨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생긴 거액의 대출을 해결하기 위해선 은행의 선행에 기대거나 소송을 해야 한다.
김의뎜 의원은 "예외조항에 '누군가 내 공인인증서를 위조하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는 한 문장을 추가하는 것"이라며 "이 한 문장이 없어 그동안 피해를 당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입법을 준비하는 와중에도 피해자가 계속 생겨나고 언론에도 계속 보도됐다"며 "더 이상의 억울한 피해자를 막기 위한 시급한 민생법안"이라며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