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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희 의원, '법인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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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빈 기자

2023.08.22 (화)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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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강성희 의원 / 강성희 의원 의원실

고가의 법인차를 이용해 법인세를 사실상 탈루하는 관행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그동안 많은 법인이 법인 명의로 고가 차량을 구입해 사적으로 이용하면서도 법인세는 제대로 내지 않았다. 현행 법인세법으로는 이런 행태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강성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고가 국산차량인 G90은 대부분(72%) 법인이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체 승용 자동차의 법인 소유 비중 12%에 비해 크게 높은 수치다. 벤츠나 BMW 등의 외국산 차종의 법인 소유 비율도 국산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법인이 고급 차종을 많이 소유한 것인데, 법인 차량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법인의 세금을 줄이는 용도로 고급승용차 구입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국산 최고급차인 G90은 전체 5.7만대 중, 법인 소유 비중이 무려 72%에 달한다. G80, 벤츠, BMW도 전체 등록 차량 대비 법인 소유 비중이 각각 32%, 30%, 22%에 달한다.

반면, G90와 G80을 제외한 기아차, 현대차의 법인 소유 비중은 12%에 불과하며 특히 르노코리아, 한국GM의 법인 소유비중은 3%대에 불과하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승용자동차 2084만대 중 개인과 법인 소유는 각각 88%와 12%인데 유독 최고급차 및 외제차는 법인 소유 비중이 크게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현행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따르면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작성된 운행기록부에 따라 비업무 비용만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모든 법인의 운행기록부가 사실대로 작성되고 있는지는 사실상 확인이 불가하다. 많은 법인이 이 규정을 악용해 고가 차량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방식으로 탈세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받는 이유다. 법인도 운행기록부 작성을 위해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ᅠ

이에 강성희 의원은 운행기록부 작성에 따라 비용을 인정하는 현재 방식 대신, 고급승용차 금액의 일정 수준 초과액을 법인세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손금불산입)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

강의원이 추진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이 고가 자동차 구매(임차 포함)시 7천만원 초과분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세법상 비용을 인정해주는 차량 금액의 상한을 두는 것인데, 현행 법인세법에서 접대비 한도를 두는 것과 비슷하다.

강성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용 차량의 번호판 교체(연두색)보다 훨씬 효과적이며, 과세당국이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율을 일일이 검증하는 데 따른 불필요한 행정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며 “법인세를 줄일 목적으로 한 고가승용차의 과도한 구입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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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사계절

2023.12.29 16:51:19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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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choi

2023.08.24 21:43:2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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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시1000

2023.08.22 23:49:2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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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onbit

2023.08.22 08:40:3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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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구월단

2023.08.22 08:35:5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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