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핵심기술 등 주요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강화와 민사적 구제방안 등의 근거를 마련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반도체 ,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정보원이 지난 5 년간 ('18~'22 년) 적발한 국내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은 총 93 건으로 경제적 피해액은 25 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실제 적발되지 않은 유출 건수를 고려하면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로 기업의 존폐가 위협받고 국가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위반행위의 엄중함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과 '산업기술보호법' 에 따른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경우에도 관련 법률이 적용될 수 있도록 역외규정을 마련했다.
이와함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산업기술의 유출 현황 및 시정방안 등을 매년 2 차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장섭 의원은 "기술 패권 확보 여부가 국가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인 만큼 국가핵심기술 등 주요 산업기술의 유출 ·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적 처벌 강화와 민사적 구제방안을 통해 기술유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법적 실효성을 높여갈 수 있도록 하겠다" 고 설명했다.